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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7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게 매도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K로부터 별도로 매수하였던 소나무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종중선산 식재용으로 구입하였던 소나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일자미상경 피해자로부터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종중선산에 식재할 소나무 묘목 대금 28,400,000원을 수령하여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구입한 후 그 중 1,650주를 F에게 4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H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각 믿기 어렵다.

피해자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 G은 처음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종중 선산에 올라 육안으로 세어보니 소나무가 약 3,200주가 있었다. 죽은 소나무를 감안하더라도 5,000주가 되지 않았다. 나무를 하나하나 센 것은 아니다. F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1,500주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머지 소나무 3,500주가 피고인의 농장에 식재된 사실을 종중 선산 관리인 H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① H는 이와 달리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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