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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임야에 소나무는 7 내지 8그루에 불과하고, 대나무가 다수였으므로,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는 59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입목피해액 산출(수사기록 제34쪽) 및 유사임분 표준지 조사(수사기록 제46쪽)에 의하면, 유사임분에 대한 표준지 조사로 소나무 본수를 산출하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소나무 59본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진대지(수사기록 제4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 주변으로 상당수의 소나무가 존재하는 점, ③ 항공영상 사진(수사기록 제36쪽)에 의하더라도 상당수의 입목이 존재했으나 피고인의 산지 전용으로 벌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용 과정에서 소나무 약 59본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997㎡를 굴착기로 훼손하고, 적법한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 및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산지관리법건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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