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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5가단20421
수목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C, E은 각자 원고에게 11,1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G 전 10413㎡(이하 ‘G’이라 한다), H 잡종지 2068㎡(이하 ‘H’이라 한다), I 임야 4534㎡(이하 ‘I’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J은 A으로부터 G을 임차하여 소나무를 심은 자이며, 피고 B은 조경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4년 8월경 원고의 소나무 200주를 주당 12만 5천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 17.과 2014. 11. 18. 양일간 소나무 굴취 작업(이하 ‘이 사건 굴취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J의 소나무가 식재된 G에서 J의 소나무 51주를 굴취하였고, 원고의 소나무가 식재된 I에 식재된 원고의 소나무 89주 가량을 굴취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J에게 2014. 9. 15. 2,500,000원, 2014. 11. 19. 10,000,000원, 2014. 11. 20.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1 내지 3, 제9호증의1, 2,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J이 피고들이 굴취작업을 할 당시 피고들에게 G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만 매매계약 대상이라고 말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I 지상 소나무 89주를 굴취했고, 설령 피고들에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G과 I 경계에 철조망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I 지상 소나무는 G 소나무보다 품질이 훨씬 좋은 소나무로 피고들로서는 J이나 원고에게 I 지상 소나무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89주 소나무가 굴취되는 손해를 입혔다. 2) 나아가 피고들은 위 굴취 작업 당시 H 지상 원고의 태양광발전시설 옆을 포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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