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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3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일자미상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종중선산에 식재할 소나무 묘목 대금 28,400,000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수령하고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종중선산에 심었다고 위 종중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선산 식재용으로 구입하였던 소나무 묘목 10,000주 중 1,650주를 F에게 4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횡령고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전화녹음)

1. 소나무식재현황조사자료

1. 종중선산 항공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선산에 식재할 소나무 묘목 10,000주 이외에 6,000주를 별도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매도한 것일 뿐 종중선산 식재용으로 구입한 소나무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중선산의 면적, 소나무 식재 현황에 비추어 소나무 묘목 10,000주 식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사목을 감안하더라도 종중선산에 식재된 소나무는 최대 5,000주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F은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묘목을 구입하기로 하고 최초 종중선산에 찾아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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