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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은 2007. 12. 26. O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전북 부안군 P(이하 ‘P’라고만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매수하면서, 그 중 40주의 소나무를 종중 총무였던 피고인에게 주었고, 2012년경 피고인에게 준 40주의 소나무 중 크기가 작은 30주의 소나무를 K 소유의 전북 부안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옮겨 심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소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옮겨 심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소나무는 위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준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일 뿐 피해자 D이 소유한 소나무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범의가 없었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F의 각 증언과 진술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와 P 지상에 G 소유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5.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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