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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8. 선고 84나116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1),105]
판시사항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최재명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최재명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제1, 2물건(이하 이 사건 제1, 2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83. 10. 15. 위 최재명에게 이 사건 제1물건을 대금 6,6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동 소외인 발행의 액면 돈 2,0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5. 지급장소 피고은행 망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같은달 27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 김기표는 1983. 10. 16.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물건을 대금 9,350,000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 돈 2,5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6,850,000원, 지급기일 1984. 2.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고, 1983. 10.19.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물건의 매매계약당시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위 최재명에게 인도한 후에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우건수,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각 앞서 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매도인은 대금의 청구권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원고들이 이를 위 최재명에게 인도함으로써 일단 위 최재명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1983. 10. 31. 위 최재명 경영의 천양금속공업사가 도산하고, 그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원고들이 받은 위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부도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인 1983. 11. 2. 위 약정에 따라 위 최재명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증언은 당심증인 이기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가사,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이 약정하였고, 또한 위 각 약속어음이 그 각 지급기일 (1984. 1. 14., 같은달 15, 같은 해 2. 14.)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83. 11. 2.에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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