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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8295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9. 8.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후 1999. 1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종합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67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약속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으로서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부터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점,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했음에도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소제기일(2015. 1. 27.)이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인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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