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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보험금][공2014하,1449]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유림건설(이하 ‘유림건설’이라고 한다)과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매월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유림건설이 다음달 25일경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08. 9. 29. 유림건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8. 9. 19.부터 2009.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유림건설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가 2008. 10. 1.경 유림건설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자, 유림건설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8. 11. 28.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9. 2.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액면금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으나, 유림건설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④ 한편 유림건설은 2009.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 1. 1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2. 28.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이행기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유림건설이 위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보험기간 내에 유림건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유림건설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설명의무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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