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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51;공1986.1.1.(767),2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어음법 제77조 ,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8.29.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밀양무역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그 이면에 피고가 최초의 배서인으로 지급거절작성을 면제하고, 서명날인한 발행일 1983.7.20. 액면 금 4,867,600원, 지급기일은 1983.9.15.에서 1983.10.16.로 변경되어 있고,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관악지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배서양도 받아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 변경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3.10.17.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이 1983.9.15.로 된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최초의 배서인으로서 배서한 다음 위 어음을 환금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1983.8.10.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후 발행인이 임의로 지급기일을 1983.10.16로 변경하여 다시 유통시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변조된 어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어음의 외형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그 변경 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기명날인이 변경 후에 있는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변경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변경 전의 원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지급기일 변경전의 약속어음 문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은 그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 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83.9.15에서 1983.10.16로 변경되고 발행인이 정정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지급기일이 발행인에 의하여 변경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기재가 발행교부당시에 이미 되어 있었던가, 발행 후 피고의 배서 후에 피고의 승낙 없이 변조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변조사실 즉 피고가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한 후에 무권한에 의하여 변조된 사실은 그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함을 요하고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위와는 달리 위 지급기일이 변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렸음은 필경 입증책임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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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18.선고 84나82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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