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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20고단2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해주면 기본급 월 200만 원, 건당 수수료 10만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C을 이용하여 ‘tv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D을 사칭한 후 ‘앱(퀵서포트, 경찰청폴안티스타)을 설치하고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E 명의 F 계좌 G로 1,400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경찰이 아니었고,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2:1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4. 위 성명불상의의 모집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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