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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20고단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 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현재 상환능력 기준에 미달되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C 측에 대행 의뢰를 해서 거래내역 대행의뢰를 해주겠다, 총 대출금액의 5%를 72시간 안으로 회사법인계좌로 넣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계좌(E)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8. 6.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 마이너스통장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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