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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31.부터 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8. 6.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행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업범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감/수용 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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