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 A은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벌금 300만 원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② 피고인 B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5. 7.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C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④ 피고인 D는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인 E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확정되었다.
[2016고단1558]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병합된 2016고단1646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B, C, D로 판단된다.
의 업주와 함께 2015.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L 1409호를 M 명의로 임차하고, 2015. 12. 16.경 위 L 1512호를 N 명의로 임차한 후 인터넷을 설치하고, 침대, 탁자 등의 가구를 마련하여 놓은 후에, O, P, Q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이 오면 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여종업원들이 성관계 대가로 남자손님으로부터 16만원을 받으면 그 중 11만원은 여종업원이, 5만원은 업소 운영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위 임차일 즈음부터 단속일인 2016. 6.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646] 피고인 B, C,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