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실형선고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H을 통해 증인 B,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H에게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할 때 '8. 30.까지만 근무한 것 맞냐'고 물어보라고 얘기해놓았다.
길게 물어보지 않고 단답형으로 물어보게끔 유도를 하라고 했다.
네가 가서 증인들을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증교사 할 계획에 대하여 상의하고, H이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불상지에서 증인 C, B에게 “A가 2013. 8.말경까지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단속 시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위 C,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 B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