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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8고단3724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6. 6. 29.경부터 2017. 8. 11. 23:40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에 침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을 카운터 실장(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태국 국적인 F, G를 고용하여 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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