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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53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지인인 D에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법정구속되게 생겼다, 증인 설 사람이 필요한데 말을 잘 해주면 내가 교도소에 안가도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진다, E과 계약서를 쓸 때 내가 E에게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계약서를 쓸 때 E에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D은 피고인과 E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5. 1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04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A씨 말에 따르면 그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E씨한테 이 가게에서 불법적인 영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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