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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5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추징 3,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의 처리)”을 적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부분(원심 판결문 1면 16행 ~ 2면 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2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받았으며, 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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