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E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4. 12. 23.까지 원리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4. 2억 원, 2014. 11. 26. 1억 원을 교부한 뒤, 2015. 1. 27.부터 2015. 6. 26.까지 원리금으로 법정 최고 이자를 87,054,795원 초과한 4억 3,5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3.까지 E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2억 9,8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를 484,565,724원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 10. 24. 자 투자 약정서 및 공정 증서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 업 영위 및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기간, 영업 상대방의 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액,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를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