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1,0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5. 11. 16. 09:58 경 채무자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2.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331.818%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