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0.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4~10 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 제한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2. 9. 28. 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1만원을 공제한 4,690,000원을 대여한 후, 100일 동안 일수 6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176.2%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8.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정리표, 일일 불입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일부 개정된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 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