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0. 경 부천시 소사로 772에 있는 한국 마사회 부천지사 안에서 B에게 300만 원 대부 계약을 하면서 선이자 20% 인 60만 원을 제한 24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 자율 2,382.6% 의 이자 47만 원( 이 중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464,082원) 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억 6,37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총 53,873,425원의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인출기 영수증, 대부 이자율 계산 신청서 작성방법, 예금거래 내역 (C 은행), 대부 이자율 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D), 거래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1년 경, 2015년 경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