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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6 2017고정8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4.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215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대부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에 따라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425.1%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총 130만 원 변제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명의 SC 제일은행 E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호(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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