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63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경산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1.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3.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장 합계 39,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