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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면서, 2013. 3.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광주은행 순천역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173』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1. 28.로 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8. 위 광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21』

2. 피고인은 2013. 9. 30.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29.로 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9. 위 광주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도수표 고발건 관련 자료

1. 각 고발장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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