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처인 D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2005. 7. 26.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6에 있는 국민은행 남가좌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D와 공모하여, 200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수령해 온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09. 12.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수표 13매, 액면금 합계 39,000,00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