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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7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13.경부터 부산은행 반여2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C교복점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5.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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