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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14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화성시 D,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기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D,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기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D,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기간 2015.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위 201호, 202호 및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1. 위 201호, 202호 및 204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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