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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나351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4. 아산시 C건물 제A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0.경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12. 28.부터 2010. 12.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09. 12. 28.경 이 사건 건물 304호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1. 3. 1. 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04호에 이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은 위 2009. 12. 10.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2,500만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9.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D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원고에게 2013. 3. 25. 500만원, 2013. 4. 15. 1,000만원, 2014. 1. 7. 200만원 2014. 3. 7. 3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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