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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899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1. 6. 성남시 수정구 D 대 227.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처였던 피고는 2004. 2. 20.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2013. 7.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13. 9. 7.부터 2015.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1. 이 사건 건물 302호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8.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5. 10. 12. 재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인도하였고, C은 2017. 12.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이자 명목의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난 2016. 1. 11.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동임대인인 피고 및 C,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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