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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5 2018가단36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0. 7.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10. 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2.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할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4. 2.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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