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 12.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아들 C의 학교(***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안으로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8. 12. 1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010-****-****)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8. 12. 13.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2. 13.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9. 2. 13.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4. 13.까지 연장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20:56경부터 같은 날 22:2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010-****-****)로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