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8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7. 10.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및 2018. 7. 1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5. 10.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처분을 2018. 7. 10.까지 연장한다.

’, ‘2018. 7. 10.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처분을 2018. 9. 10.까지 연장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을 각각 받았다.

1. 2018. 7. 10.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0. 08:5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문 열어, 접근금지 끝났잖아.”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신청을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1시간 정도 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오늘 밤 12시가 지나 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면 다시 와서 아파트 현관문을 다 뜯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 20.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01:00경 피해자의 집에 또 다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또 신고해라, 난 감방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9.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