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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90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9. 7. 18. 대전 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1. 8., 2020. 3. 5., 2020. 5. 7. 2020. 7. 21. 2020. 8. 17., 2020. 9. 17. 및 2020.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 행위자에 대하여 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한 접근 금지를 연장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모든 것이 니 에미를 선택한 내 잘못이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하늘의 저주다.

용서를 구하 거라

”, “ 나는 지금 천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

너도 천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라” 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보호명령,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 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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