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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162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2』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6.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피해자의 자녀 CㆍD의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16:45경 광양시 E에 있는 위 D의 학교인 F중학교로 찾아가, 학교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52』 피고인은 2018. 2월경 피해자인 배우자 B를 폭행하여 2019.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19. 1. 2. 부터 2019. 6. 19.까지 B 및 그녀의 자녀 C, D에게 접근금지 제한처분인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5:40경 피해자의 자녀 C을 뒤 따라서, 주거지인 광양시 G 아파트 H호에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접근행위 제한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438』 피고인은 2019. 9. 6. 00:55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결정문, 피해자보호명령

1. CCTV 캡쳐사진 『2019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첨부에 따른) 『2019고정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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