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0-1 소재 양평군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탁운영 조건 등) “갑(피고)”은 요양원을 “을(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
7. “을”은 장기요양 사업수입의 순세입액(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에서 매월 10%를 시설감가상각비로 적립하여야 하며, 시설감가상각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②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나. 원고는 2013. 11.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84,548,900원, 보증내용 이 사건 협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2013. 10.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13. 12. 23.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7호에 관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위탁운영하다가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