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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0 2017가합51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0-1 소재 양평군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탁운영 조건 등) “갑(피고)”은 요양원을 “을(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

7. “을”은 장기요양 사업수입의 순세입액(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에서 매월 10%를 시설감가상각비로 적립하여야 하며, 시설감가상각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②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나. 원고는 2013. 11.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84,548,900원, 보증내용 이 사건 협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2013. 10.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13. 12. 23.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7호에 관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위탁운영하다가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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