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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85341
반납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단법인 B(이하 원고와 사단법인 B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12. 30.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 등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C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원고 등은 사업비를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원고 등은 서울특별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원고 등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원고 등이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6. 3. 3.까지 D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과 사이에, 위 업체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대금 합계 22,200,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협약상의 사업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20.'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용역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금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칭하는 명칭에 따라 기재한다

(갑 제1호증). 22,200,000원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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