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법상 산업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련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공법인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 의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당해연도 협약기간 2013. 1. 1. ~ 2013. 12. 31., 협약연구개발비(당해연도) 2,089,000,000원(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정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5항 제1호). 다.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정산대상 부당집행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159,283,941원과 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를 피고에게 반납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 중 인쇄비 600,000원 부분은 지출이 증빙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수정된 정산대상 부당집행 연구개발비가 158,683,941원임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