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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694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김포시장에, 김포시 B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C’(이하 ‘1층 요양원’이라고 한다), 같은 건물의 2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인 E는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1층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4. 16.부터 2018. 4.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원고가 2016. 6.부터 2018. 2.까지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F가 2016. 10.부터 2018. 2.까지 야간 및 주간 근무시간 중 일부를 1층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는데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관계 법령이 정한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그대로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인 41,853,72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F는 1층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휴무인 경우에만 1층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출근상황부와 근무현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잘못 산정된 F의 실제 근무시간을 전제로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및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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