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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8765
취득세등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2012. 3. 6.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3필지 중 일부 지분과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취득신고가액 4,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합계 184,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피고에게 취득세 등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하고 원고에게 92,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입소자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요양원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회신에 불복하여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3. 6. 11.자 경정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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