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9:45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3층 H37구역에 있는 카드정리대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카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현금 900,000원, 미화 4,000달러, 필리핀 화폐 950,000페소, 여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품 가방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 피해품 가방을 발견할 당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피해품 가방이 먼지만 털어내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멀쩡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품 가방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안에 태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등 무언가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만큼의 무게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이 쓰레기통 속이나 쓰레기통 주변이 아닌 카트 위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 가방이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습득 당일 집에 도착해서 차안에서 피해품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물에 많은 액수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