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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0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이 새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비교적 작은 소품을 수납할 수 있고 끈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형태의 이 사건 가방(소위 클러치백)에는 자동차 키 등이 들어있었는바, 위 가방의 특성에 비추어 내용물이 들어 있다는 점을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를 들고 가면서 무게감과 촉감으로도 내용물이 있는 가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사실, ④ 피고인의 원심 주장에 의할 때 그로부터 약 이틀이 경과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가방 안에 수표 등이 들어있었던 사정을 인지하였는바, 그 무렵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당심에 이르러서는 내용물을 인지한 시기에 대해 달리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후 약 5일이 경과하고 피해자가 CCTV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비로소 이 사건 가방을 돌려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실물을 가지고 간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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