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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46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옆 재활용 쓰레기를 놓아둔 곳에서 피해자 E( 여, 86세) 가 그곳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재활용 쓰레기처리장이고 가방이나 휴대전화의 상태가 매우 낡아서, 피고인은 이를 누군가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고 주웠다가 다시 집 근처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 놓아 둔 것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가방을 재활용 의류 수거함 부근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사실, ② 위 가방은 피해자가 수년 전에 시장에서 구입한 천 소재 가방이고, 가방 안에는 오래된 폴더 형 휴대전화 외에는 별다른 물건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사회복지사 F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가방을 주워 오는 모습을 보고는, 가방에 먼지가 묻어 있는 등 낡아 보였고, 휴대전화 역시 구형 모델이고 너무 낡아 보여서 위 가방과 휴대폰이 버려 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가방을 피고인 집 근처 재활용 쓰레기더미에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습득한 장소나 가방의 상태, 가방 내에 들어 있던 물건의 상태, 피고인이 위 가방을 습득하고는 얼마 안 되어 다시 재활용 쓰레기더미에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방을 누군가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습득하였다가,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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