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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4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으므로 절취 의사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인 가방은 쓰레기통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 쓰레기통 옆 약 1m 내외로 떨어진 곳에 부품 자루 등 건축자재와 함께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쓰레기통 옆에 위 가방 외에 다른 버려진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방은 외형상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낡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18면), 그 안에 신발과 운동복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주저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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