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의류 및 가방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의 맞은편에서 고추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D이 위 노점 통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버버리 손가방을 발견하자, 마치 위 손가방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D으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노점 좌판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위 손가방 위에 의류를 쌓아두어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노점 좌판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피고인에게 가방이 떨어졌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가판에 올려놓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이 가방을 받은 후 경찰에게 반환할 때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종류의 가방이 아닌 위 가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경찰이 가방을 찾아다니고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에서 휴대전화가 울리자 비로소 옷 속에 파묻혀 있던 가방을 꺼내었고 이를 갑자기 D에게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위 가방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