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중국돈 3만 위안, 비누 6개, 화장품 2개 등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RIMOWA) 피해품 합계 728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에 싣고 갔으므로 당시 절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다는 위 중국돈은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방은 투명 재질의 재료로 만들어져 내부에 있던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가방은 외부 상태나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여전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외에 사건 당시 이 사건 가방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가방 안에 위 중국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평소 일관계로 사건발생 장소를 자주 찾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가방이 타인의 소유물로서 누군가가 잠시 골목길에 놓아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