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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노1904
강요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범행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아동학 대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학 대처벌법 제 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 아동복 지법 (2019. 1. 15. 법률 제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의 3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 제 1 항을 적용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7년 간의 취업제한을 각 명하였다.

아동학 대처벌 법상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대상 범죄 및 아동복지 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 아동 학대범죄’ 는 아동학 대처벌법 제 2조 제 3호에 정한 것으로서 ‘ 보호자 ’에 의한 아동학 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범행은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아동학 대처벌법에 의한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복 지법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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