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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노2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 파목).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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