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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0:40경 포천시 C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며 옷장에 있던 옷을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자, 112 신고를 하여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0세)과 순경 G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21:2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아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D가 아이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엄마랑 살겠다고 이야기 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와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눌러 폭행하는 방법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의 성격)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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