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1. 19:00경 대전 중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친구인 G, 그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2. 5. 22. 01:50경 대전 중구 I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위 G,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위 G가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위 G를 후배처럼 대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고, 일어나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2. 01:55경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을 제지하는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에서 수갑을 낚아채 그 수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채운 다음 위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