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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38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6동 1203호 주거지 내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E(4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다른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한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수갑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및 코 부위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경위 E)

1. 사진(G), 현장 사진, 사진(경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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